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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7.07 2014고단48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84』 피고인은 2013. 12.경 정읍시 D에 있는 ‘E’ 인근의 토지를 처 F의 명의로 매입하였으나, 위 토지를 통하여 피해자 G 소유의 미등기건물인 E에 신도들이 계속해서 드나들자 피해자와 갈등이 계속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5. 25.경 전북 정읍시 H마을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의 ‘E’라고 새겨진 입간판을 보고 불상의 신도들이 E에 올라간다는 이유로 550,000원 상당의 견적을 필요로 하는 철재 입간판(가로 약 123cm, 세로 약 81cm, 높이 약 222cm)을 용접기를 사용하여 절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월 초순경 정읍시 I에 있는 ‘E’에서 평소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모터를 연결하여 설치해 놓은 피해자 G 소유의 집수정(우물)이 더럽고 새로 설치한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모두 3,498,000원의 견적을 필요로 하는 집수정(양폭 120cm, 깊이 150cm)을 파헤쳐 손괴하고, 집수정과 연결된 전기모터 전기선과 PVC 배관(두께 2cm)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97』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 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인 정읍시 J 토지 1,620㎡에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로 공작물인 수방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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