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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5.26 2014고단2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5, 8, 9, 11...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2』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충남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농기계 조립가공을 위한 전기모터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기모터를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6. 시가 31,000,000원 상당의 전기모터 200대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시가 257,539,500원 상당의 전기모터 1,596대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24』 피고인은 1994. 12. 16.경부터 농협중앙회 청양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오후경 청양군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7,900,000원’, 발행일 ‘2014. 7. 6.’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7. 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그때로부터 2014. 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6, 7, 10, 20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당좌수표 수표금액 총 289,88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당좌예금거래명세표

1. 당좌수표 『2014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이미지

1. 수사보고 수표발행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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