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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28 2015노980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G 소유의 입간판을 용접기로 절단하고, 집수정과 연결된 전기모터 전기선, PVC 배관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손괴하고,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 없이 계획관리지역에서 콘크리트로 수방시설을 설치하고, 산지에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전용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산지관리법위반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위하여 4,048,000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산지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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