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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2가합5408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우성조경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68,317,718원 및 이에 대한 2011. 7. 15.부터 2014. 1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로개설공사 및 옹벽의 설치 금강산업 주식회사(아래에서는 ‘금강산업’이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도로(강매-원흥 행신2지구 중복구간 도로)개설공사를 도급받아 2007. 2. 9. 그 공사를 시작하여 2008. 12. 31. 완공하였다.

금강산업은 그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도로 중 일부 구간에 보강토 옹벽(아래에서는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 및 그 배면의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다.

나. 서두물공원 조성사업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아래에서는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고양행신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사업에는 이 사건 옹벽을 따라 그 배후에 서두물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롯데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공사로부터 서두물공원 부지의 토사반출작업을 도급받아 2009. 2. 19. 그 공사를 시작하여 2009. 2. 28. 완공하였다.

피고 우성조경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우성조경’이라 한다)는 피고 공사로부터 토공면 정리, 경계석 시공, 자연석 쌓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두물공원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2009. 3. 11. 공사를 시작하여 2009. 4. 10. 완공하였다.

다. 이 사건 옹벽 중 일부 구간의 붕괴사고 발생 1) 이 사건 옹벽 배면의 배수시설 구조 이 사건 옹벽의 배면에는 보강토체 내로 유입된 물을 배출하기 위한 내부 배수시설(수직 배수층과 하부에 있는 수평 배수층)과 외부 배수시설(배수로, 집수정, 맨홀 등)이 있다. 이 사건 옹벽의 전체 배면에는 집수정과 맨홀을 연결하는 배수흄관이 5개가 있고, 그 배수흄관은 모두 맨홀과 연결되어 있다. 그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단된 흄관(내부 지름 450mm, 길이 2.5m, 두께 6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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