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다.
국유림 무상사용허가 및 갱신 원고는 유료도로로서 고속국도에 해당하는 ‘서울-양양 고속도로’(고속도로 제60호선, 경춘고속도로)와 ‘광양-전주(순천-완주) 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각 고속도로’라 한다) 건설 공사를 하면서 별지1 목록 국유림란 기재와 같은 각 국유림(이하 ‘이 사건 국유림’이라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의 지하를 통과하는 터널들(이하 ‘이 사건 터널들’이라 한다)을 건설하기 위하여 피고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이하 ‘피고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 피고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장(이하 ‘피고 인제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 피고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이하 ‘피고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각 이 사건 터널들이 위치하게 될 이 사건 각 국유림의 지하 부분에 대한 국유림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
처분청 소재지 허가일 사용허가면적 합계 사용허가목적 사용허가조건 사용허가기간 피고 1 제1국유림 2009. 10. 34,318㎡ 공공용 (고속도로 터널부지) 무상 2009. 11. ~ 2014. 10. 31. 제2국유림 2011. 3. 21. 115,275㎡ 공공용(도로) 무상 2011. 3. ~ 2016. 2. 28. 피고 2 제3국유림 2011. 7. 18. 454,060㎡ 공공용 (도로-터널) 무상 2011. 3. 14. ~ 2016. 2. 28. 피고 3 제4국유림 2008. 2. 1. 81,837㎡ 고속도로 지하터널부지 무상 2008. 1. 21. ~ 2013. 1. 20. 이에 위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국유림의 지하 부분(이하 ‘이 사건 지하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