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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10 2016두49051
국유림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국유림의 지표로부터 상당한 깊이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고속도로 터널 설치 공간에도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이 미치며, 이 사건 국유림의 사용수익처분에 관해서는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13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유림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유림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고속도로의 터널 설치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국유림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구 국유림법 제21조 제1항 제1호(국가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들이 구 국유림법 제21조 제1항 제2호(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23조 제1항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유림법상 요존국유림의 무상허가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들이 당초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국유림 지하 부분에 관하여 무상사용허가를 해주었다가 이를 유상사용허가로 전환하고 그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국유림 지하 부분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이 사건 고속도로를 설치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고속도로 건설사업계획에 따른 것일 뿐 피고들의 국유림 무상사용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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