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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8 2015구합78861
국유림사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원고는 국토교통부장관(원고는 아래의 사업을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각각 승인받았으나, 편의상 현재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칭하기로 한다)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복선전철 건설사업’이라 한다),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평창~강릉 구간)’(이하 ‘이 사건 철도 건설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아울러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을 각각 시행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공사를 위하여 피고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이하 ‘피고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임야에 대한 국유림 무상 사용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철도 건설사업의 공사를 위하여 피고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이하 ‘피고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4 기재 임야에 대한 국유림 무상 사용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국유림 사용허가와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산림청에 질의를 하였고, 산림청은 2013. 9. 3.경 원고에게 '국유림 사용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데, 원고가 시행하는 철도사업은 국유림법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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