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료도로로서 고속국도에 해당하는 ‘평택-충주 고속도로’(고속국도 제40호선) 건설 공사를 하면서 고속도로 구간 내 지하에 안진터널의 건설을 위하여 2005. 3.경 피고로부터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 산91 임야 2,526,942㎡ 중 22,078㎡(이하 ‘이 사건 국유림 지하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2.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공공용(터널 및 도로부지)으로 사용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15. 이 사건 국유림 지하 부분에 관하여 2015. 8. 24.부터 2015. 12. 31.까지의 토지대여료 및 부가가치세 1,241,220원을 부과하였고, 2015. 10. 19. 이 사건 국유림 지하 부분에 관하여 2010. 8. 24.부터 2015. 8. 23.까지의 변상금 17,955,310원을 부과하였다
(위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터널의 심도, 토피고, 축조형태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국유림에 관한 국가의 소유권이 이 사건 국유림 지하 부분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의 소유가 아닌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 원고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속국도의 신설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 등의 권한 일부를 대행하는 자로, 국가의 하부행정기관이나 국가의 사무를 대신 수행하는 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터널을 축조하여 일반에 제공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국유림 지하 부분 사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국가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