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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정정보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 그 대상인 언론보도가 갖추어야 할 요건 / 여기서 ‘사실적 주장’의 의미 및 사실적 주장과 의견을 구별하는 방법

[2] 언론보도의 진실성의 의미와 인정 기준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청구자인 피해자)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전주문화방송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홍근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하고, 사실적 주장과 의견을 구별할 때에는 해당 언론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언론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고는 2008. 12. 4.부터 2009. 2. 19.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고의 뉴스데스크 등 프로그램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활시설인 ‘○○○○○’과 관련하여 보도하였는데, 그 보도 중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은 원심 판시 별지3 ‘이 사건 보도 내용’ 기재와 같다.

나.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보도 중 아래의 보도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판시 이유를 들어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가) 원심 판시 이 사건 ① 부분 보도(이하 ‘이 사건 ① 보도’라 하며, 그 밖의 원심 판시 이 사건 보도 부분에 관하여도 같다) 중 ○○○○○에서 밤새 중증지체장애가 있는 원생들의 손과 발을 묶거나 두 손을 뒤로 묶어 놓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1) 판시 사실들을 종합하면 ○○○○○의 간병인들이 의료진의 진단이나 의학적인 조언 없이 야간에 중증 장애를 가진 원생들의 손이나 발을 줄로 묶어 관리하여 왔고,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시적으로 허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 비록 ‘수갑을 찬 듯’, ‘전쟁포로처럼’, ‘밤이 새도록 결박된’,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는’ 등의 다소의 강조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여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원생들에게 지급된 생계급여 등에서 교회 헌금을 부당하게 징수하고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 사건 ②, ③ 보도에 관하여, 1) 원고는 ① 이 사건 보도 당시 ○○○○○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던 원생 48명뿐만 아니라 ○○○○○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은 원생 18명에 대하여 △△군이 해당 원생들의 계좌로 지급한 생계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등 매월 합계 29,095,430원(이하 ‘장애수당 등’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원고 또는 ○○○○○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원생들의 생활비 및 병원비 외에 ○○○○○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일부 원생이 사망하였음에도 4개월 동안 그 원생에 대한 장애수당 등을 계속 지급받았으며, ② 원생들에게 지급된 장애수당 등에서 10%를 십일조 명목으로 □□□□교회의 헌금으로 공제하고 원고의 월급 2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등이 인정되며, 2)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돈’, ‘정부보조금’ 등 원고가 수령한 돈의 법률적 성격이 잘못 표현되어 있거나 원고의 월급에 관하여 ‘수백만 원’ 등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고, 그 돈에 관하여 원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지급한 수당의 지급 용도에 반하는 지출에 대한 이 부분 보도가 허위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④ 보도 중 원고가 정부의 복지법인 전환 유도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이 현재까지 복지법인으로 전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보도가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 부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으로 인한 원고 주장 사정에 의하더라도 그 보도 내용 자체가 사실에 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 이 사건 ⑤ 보도 중 △△군이 원고의 부적절한 후원금 관리 사실을 적발하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피고 소속 기자 소외 1이 △△군청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군이 ○○○○○의 후원금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지도조치만 하였을 뿐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담당 공무원과의 인터뷰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였으므로,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여 허위보도라고 볼 수 없다.

(마) 이 사건 ㉮ 내지 ㉳ 부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 부분 및 이 사건 ㉵ 보도에 관하여, 인터뷰에 응한 사람의 그 인터뷰 내용에 대한 의견 또는 평가에 해당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원고가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내용을 조작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 사건 ⑧ 보도에 관하여, 원고가 2008. 12. 14. 13:00경 ○○○○○ 종사자들을 모이게 한 뒤 판시와 같이 이미 조사를 받고 온 사람들이 조사받은 내용을 들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증언을 짜맞추었다’는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여 허위보도라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중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정보도 관련 사실적 주장과 의견의 구별,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이 사건 보도 중 허위보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보도 부분에 관하여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하고, (2) 또한 허위보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도, 원고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지 단순히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등의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 비용들의 지출과 그 보도 부분에 대한 방송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3)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위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보도 중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보도 부분에 관하여 허위보도가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이른 그 밖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원심은 이 사건 ④ 보도 중 ○○○○○에 대한 후원금과 정부지원수당 등의 자금을 자녀의 미국 유학비로 사용하였다는 부분, 이 사건 ⑤ 보도 중 ○○○○○에 대한 후원금과 기부금품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분 및 이와 관련하여 익명의 마을 주민의 이 사건 ㉴ 부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 부분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 그렇지만 이 사건 보도 중 아래의 보도 부분에 관하여 허위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① 보도 중 ○○○○○의 원생들이 이불도 없이 잠을 잔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가) 원심판결의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보도 중 첫 번째 방송인 2008. 12. 4. 뉴스데스크 및 다음 날 뉴스투데이에서 “보육인가, 사육인가”라는 제목으로 ○○○○○의 충격적인 실상을 공개한다는 말과 함께 중증 장애인들이 밤새 손과 발이 묶인 채 생활하고 있는 실태를 보도하여, 이 사건 ① 보도를 하였다.

2) 피고 소속 기자 소외 1은 보도의 앞부분에서 “전북 도내 한 복지시설. 원생들을 위한 침대는 모두 한편으로 치워진 채 이십여 명이 방바닥에서 이불도 없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일부 원생들은 애완견을 묶을 때 쓰는 줄로 묶여 있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하였다.

3) 이 사건 보도 내용을 제보한 소외 2, 소외 3은 ○○○○○에 들어가 원생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였고(이하 피고에게 제공된 위 동영상을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 피고는 이 부분 보도를 하면서 이 사건 동영상 중 일부를 배경화면으로 함께 방송하였다.

4) 이 사건 동영상은 촬영일시가 다르게 표시된 4개의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 원생들의 식사시간인 낮에 촬영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영상에는 모두 방바닥에 누워 이불 없이 잠을 자고 있는 일부 원생의 모습, 이불을 깔거나 몸에 두르고 잠을 자고 있는 일부 원생의 모습, 줄에 묶여 있는 일부 원생의 모습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1) 피고가 이 사건 ① 보도의 앞부분에서 이십여 명이 방바닥에서 이불도 없이 잠을 자고 있다고 표현하였으나, 바로 뒤의 “그런데 자세히 보니”라는 문구에 이어서 중증 장애가 있는 원생들이 묶여 있는 상황을 보도하였고, 제목을 “보육인가, 사육인가”로 하여 중증 장애인들이 묶여 생활하는 실태를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① 보도의 전반에 걸쳐서 중증 장애인들이 줄에 묶여 생활하는 실태를 보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① 보도에서 중요한 부분은 ○○○○○에서 중증 장애가 있는 원생들을 묶어서 관리하는 실태와 그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에 있음이 분명하고, 2) 또한 방바닥에서 이불도 없이 잠을 잔다고 언급한 것은 보도의 도입부에서 중요부분으로 접근해 가는 과정에 화면에서 일견 보이는 모습을 단순히 언급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① 보도의 중요부분이라 할 수 없으며, 그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에도 부족하므로, 3) 이 사건 ① 보도 중 이 부분 보도만을 가지고 허위의 보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새벽 시간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에 원생들이 이불을 덮고 자는 모습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주된 이유로 들어 이 부분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언론보도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④ 보도 중 ○○○○○의 부지와 건물의 과표가 15억 원이 넘는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가) 원심판결의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보도 중 2008. 12. 4. 뉴스데스크 및 다음 날 뉴스투데이의 “보육인가, 사육인가”, 2008. 12. 11. 뉴스데스크 및 2008. 12. 12. 뉴스투데이의 “십여 년 만에 수십억”이라는 각 제목의 보도에서 앞에서 본 것처럼 원고가 개인 명의로 ○○○○○을 운영하면서 정부지원금을 부당수령하고 십일조 및 급여를 수령한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 폐가나 다름없는 농가주택에서 시작하여 불과 몇 년 만에 현재의 장소로 옮겨졌는데 현재의 ○○○○○은 과표상으로도 땅과 건물의 가격이 15억 원이 넘지만 모두 원장인 원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2) 원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1991년경 (주소 1 생략)에 있는 노후된 건물에서 □□□□교회와 ○○○○○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96. 6. 15. (주소 2 생략)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04. 8. 16.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부터 (주소 2 생략) 토지와 건물로 ○○○○○을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다.

3) 원고는 그 밖에도 이 사건 보도 당시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에 인접한 토지들을 개인 명의로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군수는 원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2008년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은 950,280,541원이고, 시가표준액 합계액은 1,481,204,206원이라고 회신하였다.

4)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 제130조 에 의하면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최소한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고, 또한 제187조 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정하는 한편 부칙(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에서 2008년도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에 토지와 건축물은 100분의 65, 주택은 100분의 55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1) 이 부분 보도의 취지는 별다른 재산이 없던 원고가 ○○○○○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가격의 부동산을 그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데에 있고, 2) ○○○○○ 토지와 건물의 과표를 15억 원이라고 표현하였으나, 당시 원고 명의로 보유한 ○○○○○ 및 인접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1,481,204,206원에 이르며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위 시가표준액 상당액이므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그보다 낮다고 하여 이 부분 표현을 허위라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자료로서의 과세표준은 과세 특례로서 시가표준액을 감액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반영한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3) 더욱이 이 부분 보도의 중요부분은 원고가 개인 명의로 상당한 가격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그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중요부분이라 보기 어렵다.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만을 근거로 삼아 과세표준이 9억 2,000만 원가량이라고 보고, 그 사유만을 들어 이 부분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언론보도의 허위성,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④ 보도 중 ○○○○○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를 구입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가) 원심판결의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위 “십여 년 만에 수십억”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위 (2)의 (가)항에서 본 내용과 함께 원고가 ○○○○○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주변 땅 두 필지도 최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하였다.

2) 원고는 앞에서 본 것처럼 (주소 2 생략) 토지 및 건물을 개인 명의로 보유하는 것 외에도 2001. 1. 5.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인접한 (주소 3 생략) 전 5,309㎡를, 2001. 7. 28. (주소 4 생략) 전 1,779㎡를 각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두 필지를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

3) 원고는 ○○○○○을 설립한 때부터 2006. 12. 29.경까지는 ○○○○○과 □□□□교회의 자금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관리하고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보도 직후 진행된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인접 토지를 ○○○○○ 또는 □□□□교회의 자금으로 구입하였다거나 불상의 후원자로부터 돈을 받아 미래에 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의 대문을 만들기 위하여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건 인접 토지를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을 뿐 ○○○○○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위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인접 토지를 구입한 자금의 출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였다.

(나)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1) 이 부분 보도는 원고가 ○○○○○을 운영하면서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고, 다른 보도 내용과 같이 원생들에게 지급된 생계급여 등을 □□□□교회 헌금 등에 부당하게 지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원고가 형성하게 된 자금이 위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보임에도 위 부동산이 ○○○○○이나 원생들의 생활·복지를 위하여 이용되지 아니한 채 원고 소유의 재산으로만 장기간 보유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취지이다.

2) 원고가 ○○○○○ 부지인 (주소 2 생략) 토지보다 훨씬 더 넓은 이 사건 인접 토지를 개인 명의로 매수하여 상당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고, ○○○○○ 부지에 건물이 신축되는 등 ○○○○○에 관련된 토지의 이용상황이 바뀌는 중에도 이 사건 인접 토지는 ○○○○○과 관련되어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인접 토지를 매수한 자금이 ○○○○○과 무관하다는 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보도는 그 중요부분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인접 토지가 ○○○○○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부분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이용상황에 대한 의견의 표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장래 ○○○○○ 원생들을 위한 학교를 건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 인접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주관적인 사정에 관한 주장만으로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소유 명의, 보유기간과 객관적인 이용상황에 기초한 이 부분 보도에 관하여 허위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부분 보도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최근’ 구입하였다고 표현하였으나, 이 사건 인접 토지를 구입한 정확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이 사건 보도의 중요부분이라 보기 어렵고 단순한 과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그 표현을 가지고 이 부분 보도가 허위보도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인접 토지를 매수한 시기가 이 사건 보도가 된 때부터 7년 내지 8년 전이고 원고가 학교부지로 활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부분 보도가 허위보도라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언론보도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이 사건 ④ 보도 중 △△군 ◇◇리 및 ☆☆군 ▽▽리 시설 관련 부분에 대하여 본다.

(가) 원심판결의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위 “십여 년 만에 수십억”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원고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의 납득할 수 없는 자금의 사용처가 있다고 말한 후 △△군 ◎◎면의 한 농가주택을 소개하고 충남 ☆☆에도 비슷한 시설이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였다.

2) 원고는 2001. 8. 7. (주소 5 생략) 전 469㎡를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위 토지에 교회 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2006. 5. 23. 재단법인 ◁◁◁◁◁◁◁◁◁◁◁◁재단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위 교회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3) 원고는 (주소 6 생략) 종교용지 727㎡에 단층 건물을 신축하고 2000. 6. 19.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사회복지법인 ▷▷▷복지법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두 필지의 토지 및 각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4)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시설의 매수 또는 건축자금을 □□□□교회의 십일조로 충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1) 이 부분 보도는 원고가 개인 명의로 ○○○○○을 운영하며 그 자금을 관리하는 실태를 비판하면서 원고 개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보유 상황을 소개하고 이어서 ○○○○○ 자금의 사용처 중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를 소개하는 취지이고, 후자의 사례 중 하나로 이 사건 시설을 언급한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할 무렵 ○○○○○과 □□□□교회의 자금을 구분 없이 관리·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설을 ○○○○○ 자금의 사용처로 언급한 것을 허위라 볼 수는 없다.

3) 또한 이 사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사후에 위 각 법인 앞으로 등기를 마쳐 현재는 공부상 소유자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일 뿐이므로 자금의 사용처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이 부분 보도에서 최종적인 공부상 소유자 명의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부분이라 보기 어렵다.

4) 이 부분 보도에서 ‘납득할 수 없는 사용처’라고 표현한 것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하고, ‘농가주택’, ‘십자가가 걸려 있지만 주민들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한다’, ‘별장이나 다름없다’고 표현한 부분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다소의 수사적 과장에 불과하여, 이 부분 보도의 허위 여부에 영향이 없다.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부분 보도의 취지가 개인적인 목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위 각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부분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언론보도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호적 생성 절차 관련 이 사건 ⑥ 보도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가) 피고는 이 사건 보도 중 2008. 12. 18. 뉴스데스크 및 다음 날 뉴스투데이의 “유독 지적장애인”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호적을 만들 때에 지문이나 생체인식방법 등을 하지 아니하고 기아발견 조서에 의해서 신고만 하면 된다는 취지의 ♤♤군청 공무원의 인터뷰 내용과 함께 ○○○○○ 원생 10여명의 호적이 지문이나 생체인식방법 없이 원고의 신고만으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을 언급하였고, (나) ○○○○○ 원생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이하 ‘소외 4 등’이라 한다)은 모두 ◈◈◈◈경찰서에서 DNA 채취가 이루어져 2004. 6.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등록되었으며, 그 생년월일은 1990. 12. 20.부터 2003. 12. 27.까지 사이에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 보도의 취지는 소외 4 등에 대하여 생체인식방법 없이 원고에 의하여 구 호적법(2008. 1. 1. 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출생신고 등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소외 4 등에 대하여 DNA 채취 및 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가 호적신고 이전인지 여부가 확정되어야만 이 부분 보도가 허위인지 여부를 가릴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DNA 채취 및 등록이 이루어진 시기와 호적신고가 이루어진 시기의 선후 관계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소외 4 등의 유전자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등록된 이후 호적이 생성되었다고 전제하고 이 부분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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