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3.27 2014나2038713
정정보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2째 줄부터 4쪽 8째 줄까지의 “1. 기초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인지 여부 1)「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자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하며,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기사 ①, ② 부분은 이 사건 종전 기사가 보도된 뒤 원고가 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했고, 원고의 직원들이 사임한 재단 전 대표의 업무추진비를 문제삼고 무리한 감사를 진행했다는 재단 관계자의 발언을 취재하여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것이다.

이는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원고의 산하기관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