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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9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7. 14:25~15: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의 친구인 사건 외 E 등 13명에게 F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는 10월 말에 코팡안(12/26~1/6, 연말에 섬 전체가 클럽 파티를 함) 비행기 티켓을 끊어놓고, 말 안하고 있다가 걸림. 여권을 찾지 못해 12/26에는 못갔지만 결국에는 갔다

옴. 남자2, 여자2 같이 간 것으로 추정 피해자는 23개월 딸이 집에 있는데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집에 와서도 G가 밤에 시끄럽게 하면 자기 내일 출근해야 한다면서 방문을 잠금. G는 방문 두들기지만 피해자는 안나옴 피해자는 18년 8월 복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비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 예전 내가 30만원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말해서 30만원만 두 번

줌. 피해자는 분당에서 수원으로 이사오는 날 회식이 있다고 늦게왔음. 나중에 알고보니 H 호텔에서 맥주파티에 가느라 늦게 온 것이었음. 회식은 없었음. 맥주파티에서 신나게 놀고 먹는 사진은 블로그에 있음. 그리고 집에 와서 한 첫마디가 ‘이사를 내가 했으니 이따위로 했지.’ 이말임. 피해자는 복직 후 집에서 G 보지 않음. 주말엔 혼자 놀러 나감. 결론은 G는 자신한테 블로그용이자 pet 수준임. 가끔 집에 있을 때 G 사진만 찍고 자기는 자기방 들어가서 블로그

씀. 피해자는 추석 때 친구랑 둘이 청계산 간다고 해서 따라감. 근데 G는 힘들다고 징징대는데도 피해자는 정상 가야한다고

함. 그래서 G는 밑에서 나와 같이 있고, 피해자는 친구와 정상찍고 내려옴. 그 날 자기는 아기 보기 힘들다고 G를 친정에 보내놓고, 친구들과 밖에 나가서 새벽 네시까지 술마심. 피해자는 추석 때 집 문을 열어주지 않아 내가 밖에서 3일 노숙했음. 경찰도 부르고 했지만 결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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