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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8 2019고합40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비니모자(증 제5호), 해골문양 목토시(증 제6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 알고 지내던 굴삭기 기사인 피해자 B(51세)을 경남 양산에서 진행 중인 C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는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기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현장소장과 업무방식, 일당 등과 관련된 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였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상의를 하다가 결국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제가 있는 공사현장에 소개시켜 주었다며 피고인을 원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1. 26. 저녁 무렵 위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한 다음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한 후에도 다시 피해자와 전화를 하면서 다투게 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던 과도 공소장에는 식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과도’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직권으로 수정한다.

(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10cm 가량)을 소지한 다음 같은 날 23:27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재차 말다툼을 하다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찌르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2회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사소견서(B), 상해진단서(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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