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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고정209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같은 산악회, 족 구회 등 단체의 같은 회원으로, 피해자는 2015. 1. 초순경 D 회사의 공동대표로 위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공모주 형태의 국민주를 공모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회사 설립에 이르지 못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5. 4. ~5.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족구회원 E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D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 피해자가 F 및 G에게 접근하여 공모주 금원을 사기를 치려고 했다가 피고인이 주의를 주어서 모면했다” 라는 말을 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 인은 2015. 5. 29. 시간 불상경 서울 강서구 화곡 3 동 소재 상호 불상의 가게 내에서, 위 업소 개업식에 참석한 H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위 D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불특정 사람들에게, “ 피해자는 D 주식 공모대금으로 I, E, J 등으로부터 각 20,000,000원을, K로부터 5,000,000원 등을 수수하였으나, 공모가 취소되어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5. 경 서울 L 소재 ‘M’ 커피 숍에서, N, O가 있는 자리에서 “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는데 제가 2008. 경 추석 때 제가 한번 당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은 안 넘어갔는데 이상해서 이제 하나 둘씩 사람들 만나면 1년에 두 세 개씩 정보를 받게 된 거죠.

알음 알음 자기는 그것도 몰라요.

내가 이번에 싸움 했어도 크게 두 번 세 번 싸웠는데요. 내가 그랬어요.

10년 전부터 사람들을 열다섯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분들 전부 C 씨한테 당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분들이 얘기해 준 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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