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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43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장어구이집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4. 5.경 위 D식당을 피고인으로부터 인수한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양파소스를 구입하지 않는 것 때문에 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으며, F는 위 D식당의 종업원이다.

1. 2015.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1. 오후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이라는 옷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는 2012. 4. 26. 전처와 이혼하였고 2014. 5.경부터 위 F와 사귀었기 때문에 위 F와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I, J가 듣고 있는 가운데 "잡놈, 화냥년, 마누라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바람 피우고 종업원과 붙어먹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K' 미용실에서 위 미용실 업주 L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는 2012. 4. 26. 전처와 이혼하였고 2014. 5.경부터 위 F와 사귀었기 때문에 위 F와 바람을 피우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은 아직 군에 입대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E이 내가 데리고 있던 종업원과 붙어먹는다. 그 여자는 풍호동에 남편과 애들이 있는데 M마트 주변에 원룸을 구해놓고 E과 붙어먹는다. 화냥년, 갈보년, E은 그 여자랑 붙어먹으려고 아들을 군대에 억지로 보내놓고 마누라는 정신병원에 쳐 넣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L, F,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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