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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7가합522544
퇴직금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B, C, G, J, K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 산정표 ‘재직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의 위임직 채권추심원 또는 영업관리사로서 채권관리, 추심 및 수임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 9,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17, 5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근로자가 아니다.

특히 원고들 중 일부는 채권수임업무를 담당하던 영업관리사로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던 다른 원고들과는 그 업무 내용이 현저히 다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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