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7가합587183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각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1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 소속 희망모아팀 내지 국민행복기금팀에서 피고의 채권관리 및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