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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519066
퇴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업무대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4, 8,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3, 을 제27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업무대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업무대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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