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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7가합573047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1 인용금액표 순번 1 내지 12, 15 내지 22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초일 무렵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 소속 X팀, Y팀, 일반상사팀 등에서 피고로부터 수임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채권추심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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