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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5 2019가단5163015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중 ‘근무기간 초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근무기간 말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위 추심업무를 종료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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