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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7가합541811
퇴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B, C, D, E, F, G, H, I, J에게 별지 2 ‘퇴직금 산정표’의...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 제2의

나. 2) 가)항과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 위임업무 수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별지 2 퇴직금 산정표 중 ‘근무기간’ 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이하 ‘채권추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업무대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업무대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특히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을 지휘ㆍ감독한 경우는 M카드 담당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되고, 원고들은 M카드 담당팀에 소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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