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하순 23:00 경 인천 중구 C 부근에서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0. 23:00 경 인천 중구 D 부근에서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증거기록 제 37 쪽)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기재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2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진지한 반성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다수범 가중(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범행이 일 회적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모발 중 모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