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7. 14. 23:00 경 네덜란드 암 스테르 담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C의 집에서 대마 1회 흡연분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4. 14:00 경 네덜란드 암 스테르 담에 있는 D 커피숍에서 대마 1회 흡연분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및 향 정신성의약품인 LSD 밀수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네덜란드에 있는 E으로 하여금 네덜란드에서 대마 약 29.6그램, LSD 4 장을 티셔츠와 함께 국제 우편물에 은닉한 후 수취인 ‘A', 수취장소 ’ 서울 강남구 F, 303호‘ 로 기재하여 발송하게 하고, 이후 E이 발송한 위 국제 우편물을 2016. 9. 12. 07:38 경 싱 가 포 르 항공 G 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6. 9. 26. 10:15 경 서울 강남구 F, 303호에서 위 국제 우편물을 수령함으로써 대마와 LSD를 각각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 회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모 발, 대마- 양 성)
1. 수사보고 (H 메신 져 대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3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LSD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5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2. 3. 법률 제 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7호( 대마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