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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고합13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7. 14. 23:00 경 네덜란드 암 스테르 담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C의 집에서 대마 1회 흡연분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4. 14:00 경 네덜란드 암 스테르 담에 있는 D 커피숍에서 대마 1회 흡연분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및 향 정신성의약품인 LSD 밀수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네덜란드에 있는 E으로 하여금 네덜란드에서 대마 약 29.6그램, LSD 4 장을 티셔츠와 함께 국제 우편물에 은닉한 후 수취인 ‘A', 수취장소 ’ 서울 강남구 F, 303호‘ 로 기재하여 발송하게 하고, 이후 E이 발송한 위 국제 우편물을 2016. 9. 12. 07:38 경 싱 가 포 르 항공 G 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6. 9. 26. 10:15 경 서울 강남구 F, 303호에서 위 국제 우편물을 수령함으로써 대마와 LSD를 각각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 회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모 발, 대마- 양 성)

1. 수사보고 (H 메신 져 대화 첨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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