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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05 2014고단144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서 기계부품 가공업체인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주식회사로부터 시가 28,000,000원 상당의 중고 로타리 연마기 RG2000원에 대하여 보증금 5,000,000원에 36개월간 월 리스료 728,79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2. 6.경 위 사무실에서 7,000,000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기계상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리스계약명세표, 견적서, 특별약정, 인수증명서, 폐업사실조회, 상담내역, 계약별 입금현황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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