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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27 2019고단123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37』 피고인은 2013. 11. 2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속 영업사원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다이캐스팅머신’ 3대를 2013. 12. 18.부터 2018. 3. 18.까지 매월 리스료 3,463,929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각 리스하되, 리스료를 전액 납입할 때까지 위 물건들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유보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12. 18.경 위 물건들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6. 10. 26.경 김해시 E건물 F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시가 176,000,000원 상당의 ‘다이캐스팅머신(HNR-HP250)’ 1대를 채권자 주식회사 H에 양도담보 형태로 제공하고, 2017. 8. 13.경 위 물건을 채권자 회사에 인도함으로써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751』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I에서 ‘C’이라는 상호의 회사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4.경 김해시 J 소재의 K은행 삼계동 지점에서 피해자 K은행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1. Die-casting HNR-HP400 2대,

2. Die-castiong locking force 250ton c-type 1대,

3. Die-casting TDC-150-A 1대,

4. 숏트기 A200 1대,

5. 성분분석기 FOUNDRY-MASTER COMPACT 1대,

6. AIR COMPRESSOR 1대 등 7대의 기계를 담보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위 C 회사에서 위 7대의 기계를 불상의 방법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L의 경찰진술조서 리스계약서, 인수증명서, 견적서, 계약별 입금현황 [2020고단1751]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순번 38번)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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