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7.04 2013고정6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8. 11:00경 경주시 C에 있는 D항에서,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은 삼중자망 어구 8폭(320m)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