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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1 2019고정41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선 B(총톤수 1.11톤, 육디젤 157마력, 여수시 연안복합어업 C)의 실질적인 소유자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8. 06:20경 여수시 D 남동방 1마일 해상(북위 34도41.3분, 동경 127도 44.5분)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연안통발(어구) 30개를 수산동식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위 어선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압수조서 및 경위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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