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3 2015고정10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8. 16:15경 안산시 소재 시화호 내측 방아머리 선착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어선에 허가 받지 아니한 통발어구 10개를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