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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합2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5. 23:5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1층 ‘D’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46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한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얼굴을 막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 쇠 받침대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 쇠 받침대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

3.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 쇠 받침대로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가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해자인 E조차 수사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휴대용 가스버너 쇠 받침대로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고, 다만 피고인이 부탄가스 통을 들고 자신을 때린 사실이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다가 수사기록 제54쪽 ,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어떠한 물건을 이용하여 자신을 때린 바는 없으며, 다만 주먹으로 자신을 1~2대 가량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E 증인신문 녹취록 제3쪽 , ② F은 이 법정에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의 점포에서 행패를 부린 것에 앙심을 품고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휴대용 가스버너 쇠 받침대로 때리는 것을 전혀 보지는 못하였으며, 다만 그것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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