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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1.21 2012고단2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1.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2. 5. 15. 22:18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47세)가 욕설을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C는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2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길이 약 26cm )을 그곳에 있던 탁자에 깬 후 “너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F를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를 받을 당시에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C와 피해자가 자신이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지만, 실제로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우선,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공범인 C에 대한 제2, 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해자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① 피해자 F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보고는 자신을 때린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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