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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4 2015노2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로 피해자 I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화가 나서 쇠 파이프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1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 보라는 의미에서 살짝 자신의 엉덩이를 치긴 했지만 때린 것은 아니었다고 하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일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행하여진 것이어서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때리는 척하였다

거나 힘을 주어 세게 때리지는 않았다고 하다가, 검찰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흔든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쇠 파이프로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I를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J를 협박하였는바, 이는 자칫 잘못하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범행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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