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노2921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4. 22:00 경 광양시 광영동 광영 중학교 인근 노상에서 채무관계에 있는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보고 도망친다는 이유로 가로수 받침대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150cm , 둘레 13cm )으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대퇴부, 목, 허리, 오른쪽 팔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의 진술은 E이 각목 취득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각목으로 자신을 때렸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2016. 1. 5. 경 몸 상태가 E이 진술한 폭행의 태양에 비하여 지나치게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G의 진술은 E과 G의 관계, G이 피고인의 특수 상해 범행을 신고하지 않았던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이 각목으로 E을 때렸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E의 상처 부위 사진과 소견서 가 있으나, E의 상처가 이 사건 발생 전이나 다른 경위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E은 경찰에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각목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러진 각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