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4. 22:00 경 광양시 광영동 광영 중학교 인근 노상에서 채무관계에 있는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보고 도망친다는 이유로 가로수 받침대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150cm , 둘레 13cm )으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대퇴부, 목, 허리, 오른쪽 팔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의 진술은 E이 각목 취득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각목으로 자신을 때렸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2016. 1. 5. 경 몸 상태가 E이 진술한 폭행의 태양에 비하여 지나치게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G의 진술은 E과 G의 관계, G이 피고인의 특수 상해 범행을 신고하지 않았던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이 각목으로 E을 때렸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E의 상처 부위 사진과 소견서 가 있으나, E의 상처가 이 사건 발생 전이나 다른 경위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E은 경찰에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각목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러진 각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