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F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 버너 쇠 받침대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가사 피고인이 휴대용 가스 버너 쇠 받침대 자체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및 F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휴대용 가스 버너 쇠 받침대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휴대용 가스 버너 쇠 받침대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유 무죄) 이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휴대용 가스 버너 쇠 받침대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내세워 피고인이 휴대용 가스 버너 쇠 받침대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수사기관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휴대용 가스 버너 쇠 받침대를 휴대하였는지 여부 1) 형법 제 261 조에서 말하는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란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해 자가 바닥에 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