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8. 1. 용인시 수지구 D 대 66㎡, E 대 511㎡(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2.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2006. 6. 29.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목구조 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40.59㎡(제가동호), 목구조 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33㎡(제나동호), 목구조 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19.8㎡(제다동호), 목구조 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19.8㎡(제라동호) 등 4동의 건물(등기부상 면적 합계 113.19㎡, 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남편 F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G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0. 8. 25.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0. 9. 27. 대금을 완납하고 2011. 3. 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F이 2013. 3. 2. 사망하자, 원고는 2013. 9.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3. 3.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와 B(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F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며 이 사건 건물과 부속 시설물의 유지와 이용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를 공동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제1심 감정인 I의 지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등의 관습상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건물철거의 조건 없이 타에 매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