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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6가단73390
지상권설정
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반 소 청 구 취 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8. 1. 용인시 수지구 C 대 66㎡ 및 D 대 511㎡(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공동원고이던 E(이하 ‘E’라고 한다. E도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였다가 변론기일 3회 불출석으로 그 소가 취하 간주되었다)는 2006. 6. 29. 이 사건 토지 및 F 토지 위에 건축된 목구조 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40.59㎡(제가동호), 목구조 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33㎡(제나동호), 목구조 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19.8㎡(제다동호), 목구조 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19.8㎡(제라동호) 등 4동의 건물(등기부상 면적 합계 113.19㎡, 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2분의 1의 지분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남편 G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H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0. 8. 25.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0. 9. 27. 그 대금을 완납한 후 2011. 3. 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G이 2013. 3. 2. 사망하자, 피고는 2013. 9.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3.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E(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G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며 이 사건 건물과 부속 시설물의 유지와 이용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를 공동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이 토지사용료 내지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90329호로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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