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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90329
지료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18,611,42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F은 용인시 수지구 D 대 66㎡, E 대 5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G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2010. 9. 27. 이 사건 토지를 매각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1. 3.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F이 2013. 3. 2.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3. 9. 1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4동의 주택 건물 합계 약 126㎡ 등(등기부상: 목구조 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4동 합계 113.19㎡, 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6. 29. 각 2분의 1의 지분 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원고와 F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원고 및 F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주택 등의 부지로 공동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정지상권자인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하더라도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0. 9. 27.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들의 점유종료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얻은 지료 상당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감정인 I의 지료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9. 27.부터 2016. 6. 2.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료 상당 부당이득의 합계액은 118,611,426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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