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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8.13 2014가단1189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경남 고성군 D 대 30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E은 경남 고성군 F(이하 토지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남 고성군 G’은 생략하고, ‘H’와 그 지번만 기재한다) I 대 407㎡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이하 ‘고성등기소’라고만 한다) 1985. 6. 22. 접수 제17088호로 1985. 6.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J 대 587㎡에 관하여 고성등기소 1999. 11. 5. 접수 제16922호로 1999. 10.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K 대 70㎡에 관하여 고성등기소 2001. 3. 8. 접수 제2967호로 2001. 3. 2.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D 대 232㎡에 관하여 고성등기소 2004. 2. 9. 접수 제1848호로 2004.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K이 2011. 10. 12. D에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후의 D 대 302㎡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바. E은 I 지상의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103.9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고성등기소 2013. 1. 4. 접수 제19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사. E의 아들인 피고 B와 며느리인 피고 C은 I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고성등기소 2013. 1. 4. 접수 제198호로 2012. 12.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9㎡(이하 ‘이 사건 선내 부분’이라고 한다)를 대지로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각 기재, 을제3호증의1, 을제4호증의 각 기재, 갑제2호증의 영상, 감정인 L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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