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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노1418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벌금 25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고, 기초적인 생계의 유지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분실도난된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스마트폰에 대한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죄를 유발하거나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품이 다수인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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