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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노1894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C: 징역 6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행위 등에 비추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에게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각자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 선고기일까지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술을 절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향후 피고인들의 잘못된 음주습관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해서보다는 가족의 곁에서 피고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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