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2 2014노35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장물 휴대폰 거래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원심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들이 인정되고, 피고인 A는 절도나 횡령,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사정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약 한달 정도 기간 동안 D으로부터 매수한 장물 휴대폰이 총 174대로 매입가격만 약 4,8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러한 휴대폰의 분실로 각 피해자들은 각 휴대폰과 그에 저장된 정보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점, D으로부터 매수한 장물 휴대폰을 정상적인 중고휴대폰과 함께 수출하거나 일부씩 나누어 중국 거래처에 전달하는 등 조직적 거래 형태,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거래로 인하여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다른 범죄가 조장되는 측면도 있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거래를 통하여 피고인들이 전혀 이득을 얻지 않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