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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40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운영한 게임장의 게임기가 90대로 그 규모가 상당한 점, 사행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B, D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게임장의 게임기는 모두 허가를 받은 적법한 것으로 그 사행성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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