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4노2558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10월, 피고인 C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절취한 휴대전화를 금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이 사건 범행은 절도 등 범죄를 조장할 수 있고, 취득한 휴대전화는 소위 대포폰 등으로 이용되어 별개의 범행에 이용될 수도 있으며, 피고인들이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취득한 휴대전화가 42대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은 절취품인 휴대전화를 판매하려는 사람에게 대포폰을 제공하고 검거에 대비한 교육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피고인 C에게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휴대전화를 절취당한 O, M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중국인으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되면 외국으로 추방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피고인들이 6개월 가량의 수감생활을 통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