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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3 2015노31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장물취득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스마트폰을 분실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실ㆍ도난된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스마트폰에 대한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죄를 유발하거나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행의 “갤럭시노트4”를 “갤럭시S4"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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