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공소장 및 원심의 피고인소환장이 2012. 2. 8. 피고인의 주민등록지인 서울 마포구 H로 송달된 사실, ② 피고인은 원심 제3회(2012. 3. 9.), 제4회(2012. 4. 6.), 제5회(2012. 5. 4.) 각 공판기일에 출석한 사실, ③ 그 후 피고인이 2012. 6. 8.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원심은 위 피고인의 주소지로 피고인소환장을 송달하였는데, 위 소환장은 2012. 6. 13. 및 2012. 7. 12. 피고인의 동거인인 모 I와 삼촌 J이 각 수령한 사실, ④ 그 후에도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원심은 2012. 7. 6.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실, ⑤ 위 구속영장이 집행되지 아니하자 원심은 2013. 1. 10.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