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2 2013노9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공소장 및 원심의 피고인소환장이 2012. 2. 8. 피고인의 주민등록지인 서울 마포구 H로 송달된 사실, ② 피고인은 원심 제3회(2012. 3. 9.), 제4회(2012. 4. 6.), 제5회(2012. 5. 4.) 각 공판기일에 출석한 사실, ③ 그 후 피고인이 2012. 6. 8.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원심은 위 피고인의 주소지로 피고인소환장을 송달하였는데, 위 소환장은 2012. 6. 13. 및 2012. 7. 12. 피고인의 동거인인 모 I와 삼촌 J이 각 수령한 사실, ④ 그 후에도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원심은 2012. 7. 6.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실, ⑤ 위 구속영장이 집행되지 아니하자 원심은 2013. 1. 10.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