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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2 2013노8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로 송달이 되지 않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며, 2011. 8. 4.경 공소장 등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인 ‘H‘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2011. 8. 10.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실, 구속영장 또한 집행되지 않자 2012. 8. 21. 피고인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2012. 10. 16. 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2011. 8. 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H‘으로 연락을 하였을 때 번호변경 등의 사정이 아니라 단순히 통화를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나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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