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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6 2020노91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 발부, 주소보정 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주소지(서울 강동구 AE건물 AF호)에서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계속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자 2019. 7. 22. 선고기일을 추후지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구금영장을 발부하고 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촉탁을 명한 사실, 위 경찰서장은 2019. 8. 21. 위 주소지에 몇 차례 방문하였으나 인기척이 없고 우편물도 없는 등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소재수사가 불능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구금영장은 2020. 1. 22. 반환된 사실, 원심은 2020. 2. 4. 피고인소환장이 위 주소지에서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20. 2. 14., 같은 달 16. 및 같은 달 18. 위 주소지에서 법원 경위를 통하여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사실, 원심은 2020. 2. 24. 피고인의 전화로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메시지로 기일통지를 하고 2020. 3. 2.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을 한 사실, 원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2회 연속 불출석하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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