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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6 2013노28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위법한 공시송달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 국선변호인선정고지, 의견서를 보냈으나 2012. 10. 17. 송달불능보고서(수취인불명)가 접수되자 주소보정을 명하였고, 보정된 주소{부천시 원미구 E}로 피고인소환장을 보내어 2012. 11. 8. 위 소환장이 송달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2013. 1. 28. 피고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원심은 소재탐지를 촉탁하였고, 2013. 1. 23. 정식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F)로 전화소환을 시도하였으나 전화받은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 하여 소환되지 아니한 사실, 2013. 2. 28. 및

3. 29. 소재탐지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사실, 이에 원심은 2013. 4. 5.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2013. 5. 9.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다른 휴대전화번호(G)가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은 위 휴대전화번호로는 전화소환을 시도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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