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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누55818
장기요양급여비용 삭감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면 5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변경한다.

같은 4면 밑에서 네 번째 행의 “아니다” 다음에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같은 4면 밑에서 세 번째 행의 “폭우가 내려” 다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을 추가한다.

같은 5면 4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폭우로 인해 2013. 8. 5.까지 원고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 때부터 남은 제소기간 동안 충분히 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를 추가한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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