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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누445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면 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변경한다.

같은 3면 밑에서 세 번째 행의 “상담부” 앞에 “컴퓨터 과목 교사이자”를 추가한다.

즉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다시 검토해 보았으나,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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