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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누51137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4행의 "페기물"을 “폐기물”로 변경한다.

같은 5면 첫 번째 표의 바로 밑 행에 있는 "제2차"를 "제3차"로 변경한다.

같은 9면 11행의 첫 번째 "2017"을 "2016"으로 변경한다.

같은 9면 16행의 "없다

" 다음에 "."를 추가한다. 같은 9면 밑에서 두 번째 행의 "제3차" 다음에"2006 ~ 2007 "을 추가한다. 같은 9면 맨 아래 행의 "제3차"를 "제4차"로 변경한다. 같은 10면 2행의 "없다

" 다음에"[환경부의 제4차(2011 ~ 2012) 전국폐기물 통계조사는 그 전의 제3차(2006 ~ 2007 전국폐기물 통계조사에 비해 전체 발생 원단위가 8.2% 증가하였으므로, 후자를 기초로 하여 산출된 발생 원단위 0.346kg/인일은 그 후 8.2% 증가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발생 원단위 0.9404kg/인일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를 추가한다. 같은 11면 12행의 "추가로"를 "추가"로 변경한다. 같은 11면 18행의 "운반업체를"을 "운반업체로"로 변경한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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