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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누4780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면 5행 및 같은 5면 15~16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변경한다.

같은 4면 밑에서 두 번째 행의 “고시하였다” 다음에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이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해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를 추가한다.

같은 6면 17행 및 같은 7면 19, 20행의 각 “기타요인”을 각 “기타조건”으로 변경한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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